포항 유흥업소 불법영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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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흥업소 불법영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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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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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과 경찰ㆍ소방서가 합동으로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대상은 유흥주점에서 남자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하는 업소(속칭,호스트 바)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출입ㆍ주류판매ㆍ종업원고용 등의 불법영업 행위이다. 북구청은 특히 출입문을 폐쇄하고 퇴폐ㆍ음란 영업을 일삼는 업소를 중심으로 북부경찰서(풍기문란 등)·포항소방서(영업장 출입문 폐쇄 영업 등)의 협조로 불법현장에 대한 증거확보와 도피로 폐쇄를 통해 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추적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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