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교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 촉구
“과오 회피는 교육자 자질 없는 것”
“과오 회피는 교육자 자질 없는 것”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및 대구민중과함께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던 강 교육감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이를 몰랐다고 발뺌했다”며 “여기에다 대구지방법원장 퇴직 출신 등 전관 변호사를 대거 고용, 재판부 압박까지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직 교육감의 직위 뒤에 숨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강 교육감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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