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출생신고 신청은 2018년 5월8일부터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달까지 7330건이 있었다. 월평균 약 610건의 이용자가 나왔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누리집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항목(부·모의 성명 및 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해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줄였다.
또한 신고인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출생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