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 부재 확인되는 전면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촬영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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