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3개월 유예기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 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청은 과태료·범칙금 인상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 설치를 완료하고 대국민 사전홍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