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
제명취소 소송기일은 미정
제명취소 소송기일은 미정
[경북도민일보=박기범·김무진기자]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전 예천군의원들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지난 3월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앞서 이들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 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정지를 인 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명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본안사건인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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