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해왔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데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