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공무 국외출장 기준 강화 조례 개정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의회는 최근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기준을 한층 더 격상시킨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운영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외 14명의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실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하고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 활동의 추진을 위해 제정했다.
대표 발의한 이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 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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