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13일 시청에서 축협, 건축사, 축산농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2020년까지 악취 없는 깨끗하고 적법한 축산 농장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발전과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전원주택 입지여건을 충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특별단속반 및 감시원을 운영해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간이 9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이행 기간내 미이행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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