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 도입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분 되고 재배 농가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안동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시 PLS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첩, 반상회보 게시, 읍면동별 전단 배부 등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순한 농정과장은 “PLS 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도입이 농가에 위기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농가에서는 농약 방제 시 반드시 농약 포장지의 표시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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