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1년 3월 선고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 명의로 일반전화 1100여대를 개설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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