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원료 표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방사선 조사 원료 표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12월부터 시행

 라면 스프속 건조 채소 등 완제품이 아닌 원료제품에 방사선을 쬔 경우에도 제품 포장에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는 현행보다 크기가 더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주요 정보인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기를 키웠으며 표시위치는 제품 앞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원료에 방사선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속 건더기 채소 가운데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완제품인 라면에 방사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포장에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감자 등 자연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표시는 2010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무방부제’ 등과 같이 별도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에 처음부터 함유되지 않은 영양성분에 `무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고 `없음’ 이나 `-’로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새우를 추가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원료로 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혼입 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또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량의 경우 1회 제공량에 0.5g 이상 함유한 경우 함유량을 표시하고, 0.5g 미만인 경우 `0.5g 미만’ 또는 함유량을 표시하며, 0.2g 미만일 때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低)트랜스지방’이라는 표현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100g당 0.5g미만인 경우로 제한됐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