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객의 50% 이상이 방문하는 가을 성수기 기간에 특별 불법 주·정차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신고 접수 상황반을 운영해 불법·무질서행위를 신고 받아 즉각 기동순찰반이 상황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원사무소는 공원진입도로 불법주차행위와 잡상행위(10.13~10.26)와 낙동정맥 구역 샛길출입 행위(11.3~11.16) 등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쓰레기투기 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공원 내 데리고 오는 행위, 취사행위, 야생 동·식물 수렵 및 채취, 산열매(도토리 등)채집행위, 암석·토석 등 채취행위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두 소장은 “화장실, 탐방로, 안내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을 일제 정비해 가을 단풍철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이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