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과거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교육감과 면담을 하던 중 흉기 난동을 부린 교육공무원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이 같은 혐의로 붙잡힌 대구지역 모 공립 여고 행정실 직원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면담이 끝난 뒤에도 칼을 되찾아 다시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 등에서 추가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대구지역 한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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