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기업 지원 한도금액 폐지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지역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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