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최근 윤리규범의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
포스코는 지난 1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리규범 내용 가운데`국제협약’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변경했다.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윤리규범에 추가했으며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를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한다’로 변경했다.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밖에`직위’에 `직무’를 덧붙여 `직위와 직무’로 변경하고 `상급자’를 `부서장’으로 `통보’를 `제보’로 수정했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4년을 맞아 경영환경의 변화와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반영해 이번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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