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 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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