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을 찾는 울릉·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금전·음식물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기부행위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제보 할 수 있다. 신고 제보자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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