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이후 지역서 두번째… 알코올농도 0.07%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두 번째 사례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께 대구 중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위가 수성구 가천동 일원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북구 산격동 한 식당에서 친목 모임 도중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술을 마신 채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10㎞ 가량의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수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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