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도래하였다. 전국의 해수욕장, 계곡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빼놓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피서지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에 관한 보도이다. 불법 촬영 범죄 중 30% 이상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몰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중범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가해자들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행위의 심각성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불법촬영의 유형을 보면 피서지에서 풍경을 찍는 척 하면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거나, 여성용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몰래 설치된 카메라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모드에서 플래시를 켠 상태로 비추면 몰카의 렌즈에서 빛이 반사되어 식별 가능하다. 또한 해수욕장 등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겠다.
유명연예인, 사회저명인사까지도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중범죄임을 인식해야겠다.
칠곡경찰서 경무과 경위 정용희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