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박기범기자
예천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박기범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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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내달 27일까지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주 목적은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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