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이 쉬워져 영세한 지역업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 사업주로서는 떠나는 이들을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골자로 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나와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관한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재고용 서비스를 22일 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김재봉기자 kjb@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