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치외법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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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치외법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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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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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모든 상거래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국가기구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음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조직이다. 그런데도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이 휴·퇴직했을 경우 업무와 직결된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대거 취업해 엄청난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의 치부 수단 악용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에 따르면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경우 2004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3명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5명(81%)이다. 공정위에 근무하는 동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기업 취업에도 혈안이 됐다는 얘기다.
 휴·퇴직 후 법무법인 취업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휴·퇴직 직원들이 업무와 유관한 법무법인 근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휴직자 근무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했지만 직원들의 대기업 근무는 여전하다.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손으로 대기업에 취업해 불공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보면 더 분명해진다. 공정위 직원이 휴직상태에서 대기업에 취업한 뒤 복귀했다고 치자. 이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대답은 자명하다. 고양이가 생선 창고를 통째로 차고앉은 꼴이다.
 특히 이들의 재취업 대상은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인 삼성SDI, 삼성카드, SK 텔레컴, 롯데건설, SK해운, 포스코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해야 할 기업들이다. 이러고도 참여정부가 `도덕적’이라고 박박 우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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