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군 농기계기동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9월 3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농기계 수리비용 상향조정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내용은 농기계 수리 부속 구입비 지원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하고 내년 군 예산에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