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획 승인된 수렵장은 지역내 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 관광지·군수시설 야생동물 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도로주변 등은 제외된다.
수렵허가 기간중 9종류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으며 멧돼지와 고라니는 엽기내 1인 3마리 이내 멧비둘기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는 1인 1일 각 5마리 이내 포획이 가능하며 수꿩과 청둥오리, 어치는 1인 1일 각 3마리씩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537명으로 지난 22일부터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렵장 사용료 입금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승인할 계획이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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