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진규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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