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서 그동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이에따라 소액 대부료를 납부하는 국유림 대부 민원인들은 매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 대여료의 수납이 용이해져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액 대부료를 일시납부한 경우 대부기간 중에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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