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24일 구속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르면 금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의혹, 증거인멸 등 정 교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개입·관여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지난 25일 정 교수를 구속 뒤 처음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를 몇 차례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라고 의심한다.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1월 2일이나 늦어도 12일 전까진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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