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불허’ 의성군 行訴 승소
  • 황병철기자
‘축사 불허’ 의성군 行訴 승소
  • 황병철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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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고 이익보다 공익 우선
환경 피해 우려 해소 어려워”
郡 “건축허가 더욱 신중할 것”
의성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군이 축사(계사)설치를 불허한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다”라고 명시했다. 또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400수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군이 가축분뇨·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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