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명분으로 의정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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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명분으로 의정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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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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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10월 말에 줄줄이 올렸다.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60%까지 올렸다.
 이같은 연봉 인상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초의회는 지역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을 알면서도 틈만 나면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판이다.
 이바람에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무슨 명분이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의 세금을 축낼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애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이 이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동결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17%를 올렸다. 기초의회도 대구광역시는 남구의회는 동결했다. 그리고 달성군의회는 5%로 소폭 인상을 했고 이밖에 중구의회 등 6개 구청은 5~10%의 소폭 인상 방침을 정해 두고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달 초 의정비 심의위를 열어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경북지역 개최의회는 재정자립도(7.4%)가 가장 취약한 봉화군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60.3%를 올렸다. 군세가 낮은 군위군도 48.6%를 올렸고, 영천시는 45%, 문경시는 41.6%를 각각 인상했다. 도내 23개 기초의회 중 안동시만 12%로 가장 적게 올렸을 뿐, 기초의회마다 21%이상 올렸다. 대구시 의회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방의원들은 “광역의원은 정무직 부지사급, 기초의원은 정무직 부시장·부군수급에 준한다”며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다”고 인상 당위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법은 주민 소득수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더구나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고작 2.4%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 전문가 수혈 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조례발의 건수가 1년에 몇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게 지방의원들의 수준이다.
 관광성 해외연수, 이권개입 관행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정비를 인상할 근거가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포항 경실련은 “올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006년 47.8%에 비해 0.7% 올랐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폭적인 의정비의 인상은 서민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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