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폐기물 유관기관 화재예방 협의체 구성 △폐기물 처리업체 자료조사 △폐기물 사업장 현장적응 훈련 등이다.
송인수 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진압에 사용된 방화수가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단 한 건의 폐기물 관련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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