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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