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11월 6일 울진군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조합원들을 찾아가 총 9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최씨의 승용차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음료수와 조합원 명부를 발견해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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