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조합장 선거음료수 제공 70대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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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조합장 선거음료수 제공 70대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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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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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로 최모(7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11월 6일 울진군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조합원들을 찾아가 총 9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최씨의 승용차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음료수와 조합원 명부를 발견해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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