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에 고발
  • 손경호기자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에 고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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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권남용 방조 혐의
기습상정한 선거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과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는데, 이 법안은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측은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 측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국회의사국장은 의장을 보좌해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측은 문 의장이 무제한토론 신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행위와, 수정범위를 벗어나 졸속 입안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날 중으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불법상정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의장이 행해 온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이, 특정 정파의 이익 혹은 개인적 사익을 위해 집권여당이 두는 장기판의 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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