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예산부수법안 등 26건 처리…공수처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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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예산부수법안 등 26건 처리…공수처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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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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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중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30석은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비례대표 1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는 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수색의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명시하고, 즉시항고와 준항고의 제기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경북 포항 대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소부장법을 포함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0건도 모두 처리됐다.

법안 처리가 끝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전원위훤회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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