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 피해 예방 홍보 등
대구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 활동에 나섰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예방 홍보 및 범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명절 선물, 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공연 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및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 행위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 및 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
아울러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을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사이버 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아울러 사기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 및 범죄수익 추적 등을 통한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7~2019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범죄 건수는 2017년 4739건, 2018년 5862건, 지난해 67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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