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시민 안전보험제도 시행
  • 황경연기자
상주 시민 안전보험제도 시행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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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1일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 실시하며,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이 보장되며,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주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일환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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