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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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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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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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3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함에 따라 각종 방송매체 및 언론은 앞 다투어 뉴스특보를 내는 등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코로나 포비아’ 상태에 휩싸여 있다.

더욱이 전국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에 밀집되어 있어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음은 물론, 확진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족과 마스크 등 생필품 수급부족 문제로 대구·경북 시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기만 하다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틈타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악성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거나, 설치하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앱설치를 유도하고,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만약 URL이 있는 의심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URL을 클릭하지 말고, 스팸번호로 등록하고, 상대에게 속아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를 하거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다.

아울러 이러한 금융사기와 더불어 단순한 호기심·장난, 어떠한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속칭 ‘가짜뉴스’가 SNS상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 및 유포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최초유포자 뿐만 아니라 중간유포자도 추적해 검거하고, 구속수사도 실시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전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과 전기통신기본법 ‘이익목적 허위통신’, 형법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률적용을 받아 징역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장난이 어떤 이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상처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처벌이 중한만큼 국민모두 법규를 준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우수한 진단능력에 미국은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6.25전쟁 이후 1황폐했던 이 땅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던 ‘한강의 기적’과 1997년 IMF 당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나바다 운동’과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것처럼 다시 한번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일! 바로, 코로나19확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이다. 양화영 칠곡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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