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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다.
나 또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커왔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나이가 됐고 두 명의 보배를 키우고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말뜻을 생각해본다.
어린이, 어떻게 하면 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경찰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처벌이 2배로 가중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대표적이다.
차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성숙한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다.
영주경찰서 경비과 교통관리계 장주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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