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대한민국의 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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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대한민국의 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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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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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선거)를 시작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공화당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러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2위를 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금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블룸버그통신의 설립자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부자 순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총 자산가치가 무려 652억 달러(약78조 8268억 원)에 달한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총 자산 31억 달러)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적 머니게임을 펼치게 될 것 같다.

사실 이미 머니게임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TV에 정치 광고를 싣기 위해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광고를 개당 1100만 달러(약 132억원)에 구입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클 블룸버그가 곧 다가오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화려한 ‘머니게임’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미국식 ‘머니게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의 ‘머니게임’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거공영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수당, 공보, 벽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제공,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적법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전부, 10~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하며,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보전하지 않는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원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적법하게 지출하고, 선거가 끝난 후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본인의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도, 이를 감추려고 그 내역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보전받기 위해 허위로 부풀리는 사례가 있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머니게임’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방교육과 사전안내는 물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의 면밀한 실사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홍보업체 등과 담합할 경우 이를 밝히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이다. 하지만 선거비용은 4월 27일까지 후보자로부터 보전청구를 받고 6월 14일까지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당선인이 결정됐다고 해서 선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끝’이 불법적인 ‘머니게임’의 장이 돼 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당선인이 결정된 뒤에도 후보자들에게 적법하게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과정을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윤정식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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