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중 시설, 지침 준수
여부 점검… 1013곳 휴업
“행정명령 지침 위반 시 폐쇄 등 조치”
여부 점검… 1013곳 휴업
“행정명령 지침 위반 시 폐쇄 등 조치”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지역 종교·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미휴업 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을 강력 권고하고, 각 구·군과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벌인다.
또 지난 15일부터 클럽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4463곳을 대상으로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 및 점검 중이다.
또 같은 기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집합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예배 진행 시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 준수 당부 및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구체적인 휴업률은 유흥주점 70.5%, 단란주점 81.5%, 클럽 77.1%, 노래방 87.2%, PC방은 40.3%로 각각 조사됐다.
대구시는 또 현재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영업 중지를 꾸준히 요청하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정부 지침대로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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