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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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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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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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기검사와 별도 적용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내년부터 포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18일 포항시는 관내 등록된 차령 2년(사업용) 또는 4년(자가용 승용차)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서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서울시, 광역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5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서, 포항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검사주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으면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차는 차령이 3년을 넘으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넘은 때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휘발유, LPG, 경유 등 사용연료와는 무관하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포항지사나 정밀검사대행업소로 등록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수수료는 총 중량5.5t을 기준으로 소형은 3만3000원, 대형은 3만9600원이다.
 이 검사를 기한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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