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제 완화… 어업인 자발적 TAC·모니터링 체계 수용
해양수산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TAC는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또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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