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 표지판 등 행정기관 의무 다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지난 8월 2일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일원의 낙동강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와 관련, 이희복(44·고령군)씨 등 2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4시께 김모(40·여·대구시 달서구)씨를 비롯 이모(15·남)군, 김모(13·여)양이 물에 빠진 이모(6)군을 구조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4명이 모두 실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씨 등은 최근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상주시를 상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위한 의무 소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에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안전문제로 발생한 사항을 일일이 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끝이 없다”며 “이번 사고지점에 대해 안전 표지판 등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시설물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예방책에 대한 기준이 정비돼야할 전망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