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젊어지고 편해진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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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젊어지고 편해진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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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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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 해소와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졌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테면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국민 역시 승차 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만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

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되게 됐다.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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