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론조사 결과 왜곡”
  • 김영수기자
이인선,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론조사 결과 왜곡”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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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 선거구
홍준표 고발장
이인선 대구 수성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후보 측이 경쟁상대인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20년 3월 31일과 4월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도 함께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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