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을 선거구
이인선 대구 수성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후보 측이 경쟁상대인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20년 3월 31일과 4월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도 함께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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