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이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24.대학생)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호송됐다.
A씨에 대한 구속여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 등을 발표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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