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도입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무급휴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행령을 보완,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 실시 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일정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있을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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