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국 수임기구 구성 합의
연비제 폐지도 공동 노력키로
연비제 폐지도 공동 노력키로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대표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주 대행과 합의했다”며 “아울러 양당 대표는 합당을 위해 논의기구를 구성,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양당 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의 폐해를 지난 4·15 총선에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합당 시점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으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원 대표는 “통합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합당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제가 미래한국당 대표지만 우리 당에 현역 의원과 당선인들의 총의가 필요하고 그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논의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은 무조건 한다. 나머지는 부차적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연비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의 문제”라며 연비제 폐지가 합당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합당을 논의하는 수임기구에는 각 당에서 두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주 권한대행은 “수임기구를 통한 합당 논의를 방금 합의했으니 수임기구에 참석할 의원들은 이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오는 29일까지 합당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전당대회를 개최해 원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합당 등의 당 진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갖는데 오는 29일 이전에 합당이 완성되면 전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100% 합당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기에 21대 국회에서도 합당을 계속 논의하려면 임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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