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두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의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한 달 1인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부터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3월 31까지 기간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1인 50만원을 지난 20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이번 특별지원 2차사업은 4월 1~31까지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월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 때 누락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경북도 긴급재난생활비 수급자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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